소득·재산 기준 및 올해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해마다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도 크고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변경된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직장인,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1. 가구원 요건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기준 이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인정
✅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는 그 이상입니다.
✅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순자산이 아닌 총 자산 기준입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은?
올해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급 금액 상향
- 기존 최대 70만 원 → 올해 80만 원으로 인상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이 10만 원 늘었습니다.
✅ 2. 지급 대상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재산 기준 유지
- 작년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이하 기준 유지
단,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주택 보유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포함)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합산 기준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자녀가 대학생이면 해당되나요?
A. 만 18세 미만 기준이므로, 대학생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는 별도 기준 적용)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주택 소유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지만, 재산 평가액 합산 시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완화와 지급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5월 안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